카테고리 : Life/각종정보 플라이프 | 2021. 7. 28. 23:31
안녕하세요. 플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담당하던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겨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던 실물 자료는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로 옮기기로 했으나 온라인 상에서는 저희가 직접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수임을 동의해줘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하기 를 통해 새로운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하기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상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